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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33826
영업손실보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해당 부분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적법한 장소’를 요구하는 부분 토지보상법 제7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규칙 제45조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위 시행규칙이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영업장소의 적법성을 영업보상 기준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영업보상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만 예외적으로 영업손실의 보상을 하는 부분 위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닌 경우 중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행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의 대상으로 삼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과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 등 그 이외 장소의 임차인을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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