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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단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23:25 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 여, 31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주 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5. 23: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욕설 등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2명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팔로 위 F의 목을 감싸안고 “ 가자, 같이 가 자고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 회 밀고 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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