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 주변도로 건설공사(지방도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화성시 D리 ~ E리 도시구역계 일원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 2014. 9. 25. 화성시 고시 F, 2016. 8. 25. 경기도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4. 4. - 수용대상 : H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별지 1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들은 ‘I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물상대위에 의한 2017. 3. 2.자 채권압류명령 및 2017. 3. 16.자 채권전부명령 - 압류 및 전부채권자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계인인 원고 - 대상 채권 및 청구금액 : H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채권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56,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감정인 J(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1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