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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0나11318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5 행의 “ 당사자 ”를 “ 원고” 로 고치고, 제 5 면 제 3 행의 “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을 삭제하고, 제 6 면 아래에서 제 4 행의 “ 어려운 점” 뒤에 “, ⑤ 이 사건 전대차 계약상 피고는 D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뿐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피고와 D 사이에 전대차 보증금이 원고에게 반환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도 D에게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을 추가하고, 제 7 면 제 1 행부터 제 16 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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