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 토 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05 경 여주 시 가 남 읍 경 충대로 1342에 있는 가 남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 1410에 있는 나 주 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