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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8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전남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합격하지 못하면 굿 비용을 돌려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D와 E는 3,300만 원 주고 굿하면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준다고 장담하면서 합격 못하면 굿돈 돌려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못 돌려주겠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이면 어떡하라는 말인가요 양심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A 약속! 약속!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점술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플래카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 관련)(수사기록 제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2019. 1. 26. 위 플래카드를 자진하여 철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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