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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가평군지사 D에서 사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2011. 10.경 대한지적공사에서 특채로 7급 정직원을 뽑을 계획이다.

5,000만원을 주면 경기도본부 사업이사 및 부사장 등을 통해 사전에 필기시험 문제를 알아내 알려주겠다.

우선 3,000만원을 주고 합격하면 2,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한지적공사에서는 2011. 10.경 특채로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대한지적공사의 특채시험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미성년인 두 자녀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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