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3의 다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1의 나, 다 죄,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2. 경까지 피해자 C의 아들 D의 개인 교습( 과외) 을 해 준 사람이다.
가. 대학입시 청탁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특정 대학교와 연결된 특정 학원에의 로비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D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강남 소재 ‘E 논술학원 ’에 돈을 주면 그 학원에서 학원과 연결된 특정 대학교에 D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
청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D을 서울 소재 좋은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
합격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학입학 청탁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검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거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수사기관에서 내 계좌를 조회하였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해 왔다.
화성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 선생님에 대한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데 무슨 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