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389,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팝콘필름(이하 ‘팝콘필름’이라 한다)은 2009. 11. 6. 피고와 영화 ‘A’(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비 투자배급판매수익배분에 관한 영화투자 및 배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대상물) 총제작비 : 110억 원 순제작비 : 80억 원 마케팅비 : 30억 원 제4조 (제작비용 관련)
5. 마케팅비 :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광고홍보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배급비 : 이 사건 영화의 극장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상, 필름, 프린트비, 입회비, 배급진행비, 발송비, 선재제작비 등을 포함한다.
10. 해외수출비 : 이 사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마켓, 영화제참가 등의 진행성 경비를 말한다.
단 ‘해외 선공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총제작비로 20억 원을 투자하고, (이하 생략)
7.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흥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영화의 마케팅 업무진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외수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피고는 전반적인 해외수출 전략 수립 및 예산의 설정, 계약, 주요 해외 마켓의 참가, 주요 해외 영화제 출품 및 선재물에 대한 관리, 본조에 의거 해외배급 수익금의 수금 및 정산 업무 등 해외배급과 관련한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이하 생략)
8. 피고가 집행하는 ‘해외수출비’ 상한액은 6,000만 원으로 하며, 본 조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팝콘필름은 별도 합의하여 추가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6조 (총제작비의 지급 및 정산)
4. 이 사건 영화의 마케팅/배급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