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1: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BMW R1200GSA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오토바이는 2019. 3. 6.경 교통사고를 이유로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으로 당시 수리비 4,358,76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