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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0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5. 28. 21:00경~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남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D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오토바이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D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네이버 J 게시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주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은 D이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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