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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5 2017고단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5:4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그 곳 캐디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 남자친구랑 헤어져 라, 나랑 만나자” 고 말하며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법리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건드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2) 먼저 공소사실 기재 자체와 같이 쟁점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와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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