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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3고정121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15:20경 대전 동구 정동 1-6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그곳 노점에서 고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배와 허리 부위를 1회 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고 같은 동 D 소재 E식당으로 들어가자,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며 " 내가 연애는 끝내주게 잘 한다 "고 말하는 등 그녀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인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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