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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9.03 2014가합10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12. 27. 피고를 대표한 피고 상임이사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고, 이로 인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양도인)는 원고들(양수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양도대상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1)에 기재된 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를 말한다. ② ‘채무자’라 함은 양도대상채권의 채무자인 별지 목록(1)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한다. ③ ‘담보권’이라 함은 양도대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기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2)에 기재된 담보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④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 관련 서류’라 함은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발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2조(채권의 양수도) ② 양수인이 본 건 계약의 체결 후 양도대상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에 대한 대금 전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지체없이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 관련 서류의 원본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며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 기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3조 (양도대금,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① 양도대금은 총 2,024,000,000원으로 한다.

지급일자 내역 금액 2013. 12. 27. 계약금 250,000,000원 2013. 12. 30. 잔금 1,774,000,000원 합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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