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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3고단2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단체(이하 ‘유족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위 E단체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F친목회의 사실상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유족회 회원이자 F친목회 총무로서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08. 9.경부터 각 2013. 1.경까지 위 F친목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F친목회와 유족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F친목회 정기모임과 유족회 월례회의를 겸하여 개최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F친목회 총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3. 22.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에서 정기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인 F친목회 회원 약 40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각 1만 원씩 합계 약 4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정기모임의 식비는 시보조금으로 지출하므로 F친목회 회비로는 식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F친목회 회비 결산서에는 ‘식대 155,000원’으로 기재한 후 같은 금액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순번 9번 제외)과 같이 18회에 걸쳐 시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F친목회 회비 결산서에는 마치 회비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한 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비 4,12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10. 23.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58번(순번 24, 57번 제외)과 같이 37회에 걸쳐 회비 9,779,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5. 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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