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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4고단3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 밀양시 C, D, E, F, G, 2013. 3.경 H, I, J, K, L 합계 8,608㎡중 일부인 7,186㎡의 답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성토 및 정지하고, 파쇄석을 타설하였으며, 전기시설, 세면장 용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밀양시 M, C, D에 24.99㎡에 해당하는 세면장 건물 1동, 9.96㎡에 해당하는 보일러실 건물 1동, 15㎡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카페 운영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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