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27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4,130㎡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4,130㎡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