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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1구합40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495,000,000원, 원천징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투자구조 등 (1) B회사(이하 ‘B’라 한다)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이다.

B는 2003.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총 29건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건별로 34개의 독일 유한회사와 24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2010. 12. 31. 기준으로 1,980,000,000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종투자자들은 별지 'B의 투자자 현황‘ 기재와 같이 독일인, 룩셈부르크인, 오스트리아인이다.

(2) C회사(변경 전 상호: D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03. 1. 5. 독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C은 2003. 2. 21.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B는 C에 원고의 발행주식 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고, 2003. 11. 10. C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3) C은 B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고, 인적 구성원이 없다.

C은 매년 B에 영업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E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법률ㆍ조세ㆍ금융 등 투자 관련 각종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B는 2003. 3.경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4. 18. G 주식회사로부터 F빌딩을 매수하고, 2003. 5.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원고를 대위하여 F빌딩 취득 관련 부대비용 4,096,710,699원을 변제하였다.

(5) B는 2008. 4.경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F빌딩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1. H 주식회사에 F빌딩을 매도하고 2008.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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