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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222,305,9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내 소유의 F빌딩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를 취소시킨 다음 위 F빌딩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또한 위 빌딩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빌려준 금액을 변제할 것이고, 위 F빌딩에 대한 소유권 1/2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이며, 현재 내가 시행중인 북한에 가스사업 관련 하여 동업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F빌딩에는 채권최고액 13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2010. 8. 4.경부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임의경매 절차를 종료하고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위 근저당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및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F빌딩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더라도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경매취소 이후에 위 F빌딩을 담보로 다시 금원을 대출받거나 위 빌딩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매취소 관련 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8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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