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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가단95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0.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관계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95호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9. 26. 원고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7동 501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 소유의 재산이고, C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7동 501호에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은 세탁기, 티브이로 부부의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재도구들인바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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