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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1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2:4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공원 ’에 있는 벤치에서 위 공원에 있는 다른 벤치에 앉아 있던

E( 여, 22세), F( 여, 22세) 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목격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여 목격자들이 각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고 가정적, 사회적 유대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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