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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8:30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중앙 길 103에 있는 안 중기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중 읍 서동대로 1297-18에 있는 석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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