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0. 16:2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중 오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중 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저질러 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