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2018. 3. 9. 사망) 와 이웃 주민 사이로,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11. 6. 17:02 경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C로부터 사이다 캔을 받아 이를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6,300원 상당의 처음처럼 640ml 소주 1 병, 이동 막걸리 1.2L 1 병, 칠성 사이다 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7』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76세, 여) 의 친아들이며, 피해자 H(52 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1 경 술에 취해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집에 찾아간다!
기다려 라!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패를 우려하여 아파트 밖으로 피신해 있었음에도, 이때부터 같은 날 2018. 7. 15. 05:36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집인 속초시 I 아파트 C 동 402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 야 씨 팔 오늘 다 죽여 버린다!
아파트에 사는 새끼들 다 나와! 씹쌔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제 3 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05:36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 위 I 아파트 C 동 4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아파트 밖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