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B를 돕기 위해 B의 동의를 얻어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당시까지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B를 기망하여 할부대출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A이 우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이를 되팔아 할부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받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대출계약을 맺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기 위한 서류작성을 하였다. 당시 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승용차 매매대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이 승용차 매매대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업자인 X에게 의뢰하여 B가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를 판매하였는데,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대영자동차상사에게 승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B가 피고인 A과 함께 나와 승용차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