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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8』 피고인은 2009. 6. 15.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피해자 E의 손자가 방송국 PD로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방송국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여 손자를 방송국 PD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손자가 방송국에 취직이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222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309호 ‘G ’에서 피해자 C에게 “ 딸 H이 영국에서 해운업을 하는 재벌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남자가 뇌 종양 수술을 받아 식물 인간이 되었고, 수술을 받기 전 딸을 보호 자로 지정하여 그 남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딸만 찾을 수 있는데 금괴를 찾기 위해서는 금괴 보관비, 호송 비, 보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괴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이자를 붙여서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 H이 영국에서 해운업을 하는 재벌의 보호자로 지정되거나 위와 같은 금괴가 존재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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