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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방송국,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 해당 기관의 인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9.경 충남 공주에 있는 ‘E’ 식당에서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을 만나서, D은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집안 오빠인 A이 고위 공무원인데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주면 아나운서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통일부 허가 사단법인 F 부총재 A’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내가 힘쓰면 유부녀라도 방송국에 넣어줄 수 있다. KBS MBC 방송국 인사권을 가진 사장 등 임원에게 술자리를 하면서 이력서를 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국가행정부처 소속 단체의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행정부처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속되었다는 단체의 실체조차도 분명치 않고, 아나운서를 취직시켜 줄 정도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과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6. 17. 1,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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