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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1.15.(2),297]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 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 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6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2. 7. 18.부터 1993. 5. 30.까지 용도, 구조, 형태 및 건축설비가 주택으로 된 그 소유 아파트 1동 81.98㎡(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력벽을 전부 헐어버린 뒤 다시 벽을 쌓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채의 아파트로 구성된 일동의 건물이 '건축물'임은 분명하고, 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일부인 개개의 아파트 역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건축설비 등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 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 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 법 제8조 제1항 ,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 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하겠다. 원심판결에 위 건축법의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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