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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3.15.(30),849]
판시사항

[1]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판력이 용도변경행위 이후의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6조 제1항 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26조 제1항 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건축법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죄의 성립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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