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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년 초경 B이 연질 PVC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카렌다 기계 2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하 ‘C ’라고만 한다)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매월 연질 PVC를 생산하고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B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4. 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 카렌다 중고기계 2대를 매입하고, 동 카렌다 기계의 부속품인 믹싱 롤 등을 추가 구매하여 부착하는 등으로 동 카렌다 기계 2대를 위 C 공장에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소유 카렌다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9. 경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 2016. 1. 경 ㈜I 은행에서 J㈜ 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상호도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나, 공소장 기재대로 부른다.

( 이하 ‘E’ 이라고 한다) 직원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가 권리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위 기계의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카렌다 기계 2대가 B이 아닌 G의 소유이고 G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 소유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위 카렌다 기계의 소유자를 G 인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대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6. 사실은 G 업주 H이 위 카렌다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마치 직접 카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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