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5: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 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