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0. 3. 3. D의 대리인 E과의 사이에 원고, D이 함께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5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ⅰ) 원고는 토목공사대금으로 2010. 3. 9. 70,000,000원과 2010. 3. 28. 8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ⅱ) D은 약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0원과 기타 이익금 10,000,000원, 토목공사 및 평탄화작업이 완료된 2필지를 지급 및 이전하여 주되 ⅲ) 원고의 투자원금 150,000,000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3. 2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 명의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0. 3. 22., 만기 2010. 8. 20., 지급지 서울, 발행지 G부동산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0. 3. 2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7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D의 대리인 E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6. 10.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돈 30,000,000원에 피고의 돈 20,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E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6. 24. 피고의 돈 30,0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 1,000,000원, 2012. 3. 28. 1,000,000원, 2012. 5. 30. 1,000,000원, 2012. 6. 29. 1,000,000원, 2012. 7. 27. 1,000,000원, 2012. 8. 28. 1,000,000원, 2012. 11. 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