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5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대리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둘째 사위인 E 및 F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G 임야 89,785㎡가 알짜배기 땅이고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면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와 E, F 간에 토지개발 사업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2. 10. 15.경 토지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5,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 활용할 별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면서 토지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무직으로서, 경기 광주시 I 임야의 1/2 지분만이 피고인의 소유였고, ② 위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1순위, 1,5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④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용도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위 토지개발을 위한 별도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2. 10. 11. 30,000,000원, ② 2012. 10. 22. 70,000,000원 및 ③ 2012. 10. 23.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