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통행금지 임박한 시간에 있어서의 운전수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사고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23:45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통금에 쫓긴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사고지점의 3차선 상에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버스에서 내려 버스사이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1979.10.24.23:45경 피고인이, 서울 4바 2107호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 방면에서, 같은구 종로 6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5키로미터로 같은구 창신동 530번지 앞길의 1차선을 운행할 때, 같은 방향의 3차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사이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불과 2미터앞 지점으로 무단횡단 하려고 튀어나오자, 피고인은 핸들을 죄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의 앞밤바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충격하며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지하도 바로 위부분에 위치하여, 평소에 그곳으로 보행인이 횡단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곳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였었고, 또한 같은 방향의 3차선상에 정차중인 버스들 사이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직전 동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곳을 횡단코자 하는 보행인이 버스 사이로 나와 무단히 돌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당연하며, 따라서 그곳에서 서행하면서 무단횡단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매어져 있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은, 원심판시와 같이 1차선이었고, 인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1차선 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7.8미터이며, 당시 2차선상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원심판시 속도와 피해자가 튀어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충돌되기까지의 거리의 상관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을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이 불과 2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좌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채 운행하였던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사고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한 23:45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통금에 쫓긴 통행인들이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며, 이 사건 사고당시와 같이 사고지점의 3차선상에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버스에서 내려, 버스 사이로 튀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옆의 1차선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그와 같은 경우에, 운전사로서의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