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50경 서울 강북구 G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H빌딩 앞 도로에서 위 H빌딩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 상을 가로질러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I(여, 67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가 피고인의 F SM3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대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4. 11. 17. 07:56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접수계에 전화한 후 “자신이 주차하려는 중 보행인이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는 지불보증서를 발부받아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위 신고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가 피고인의 F SM3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대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09:00경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경위 J에게, 계속하여 같은 날 13:14경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경장 K에게 순차적으로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