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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7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5:0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남, 57세)과 가족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택시콜을 하고 장소를 옮겨서 대기하는 바람에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도로에 정차하고 하차 하였을 때,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또라이새끼, 육갑떤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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