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 오른손목 부분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며 ‘모든 재산을 나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쓰라, 각서를 쓰지 않으면 망치로 손가락을 다 부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