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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주방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동료인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의 이간질로 인해 호텔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불만을 호소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식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여행용가방을 찌르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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