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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28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2.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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