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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6가단37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E 임야 10,969㎡ 가운데 별지 도면 35, 36, 37, 38, 35를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B, 피고2. C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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