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6가단37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E 임야 10,969㎡ 가운데 별지 도면 35, 36, 37, 38, 35를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B, 피고2. C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