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244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93,964원과 그 중 182,480,724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주식회사 A, 피고2.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