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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35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피고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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