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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9:4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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