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5. 21:4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많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