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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11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2. 2. 1. D가 운영하는 E(변경 전 상호: F학교)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훈련교사 자격 등을 도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을 E의 강사로 등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인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과정, 계좌제 훈련과정인 실내인테리어목공 과정, 한옥소목인테리어 과정) 승인 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3. 5. 13.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및 E의 실질적 운영자인 G(D의 남편)이 2012년도에 E에서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 승인신청을 할 때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2012년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 승인신청을 할 때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D 또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2. 무고죄의 고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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