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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20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8. 25. 근무처인 E로 고소인을 초청하여 해외여행 알선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청취케 한 다음 가입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2015년도 해외여행을 갈 때 정식가입서와 가입금을 납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2014. 9. 10.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376,606원을 불법으로 결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D로부터 E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금으로 360달러가 든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날 19:21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알려주며 가입금 360달러에 대한 결제를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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