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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736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소주방에서 술이 만취 된 채 고소인의 머리채를 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고소인의 오른 발목을 2회 밟아 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몸싸움 도중 넘어지다가 발목을 삔 것이고 E이 넘어진 피고인의 오른 발목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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