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D, E을 운영하는 자인바, E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강생을 모집하여 위 수강생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E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수강생 모집을 하여 주는 F에게, JB우리캐피탈로부터 48개월 할부로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용할 차량으로 G 시보레익스프레스를 구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 H빌딩 403호 C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2015. 7.경 타고 다니는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차량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신용불량이라 할부로 차를 살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할부금도 내지 않고 차량도 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차량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F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