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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40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과거 도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김해시 C에 있는 D영업소에 “가변축을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과적단속시 단속기계 역시 가변축에 맞추어 움직여 주어야 하고 고정된 단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하며 중량 단속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D영업소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5. 24. 13: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양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5ℓ를 구입하여 기름통에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가지고 위 D영업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G 등 약 19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놈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를 든 채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영업소를 찾은 민원인 H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타인에 의하여 제지당하지 않고 실제로 불을 붙였다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체포된 이후에도 향후 다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질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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