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①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C 외 9명은 1912. 8.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② D농민회는 1995. 4.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08. 10. 20. D농민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8.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지역 농민들에 의하여 저수지로 조성되었고, 1987. 1.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로써 ‘E’의 보조수원공인 ‘F’로 등록되면서, 그 무렵부터 경주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가 경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라.
피고가 작성한 농업기반시설(F저수지)등록부의 제5항 시설부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인 등 기타소유”라고 표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다) 제103조 (국가등이 시행한 시설의 이관)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ㆍ관리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